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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힘든 경우 자녀의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기는 경우에 돌봄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영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대상,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대상
◾24개월 -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부모와 아이가 서울에 거주중인 가구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금액
◾ 아동 1인 300,000원 / 돌봄 시간 월 40이간 이상
◾ 아동 2인 450,000원 / 돌봄 시간 월 60시간 이상
◾ 아동 3인 600,000원 / 돌봄 시간 월 80시간 이상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진행절차
◾전월 1-15일 : 신청
◾전월 20일 : 손주 돌봄 양육수당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및 통보
◾돌봄 당월 1일 - 말일 : 돌봄활동 진행
◾익월 20일 : 지급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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